조례
대구광역시 2·28민주운동사업 조례
- [시행 2019.08.12.]
- (제정) 2005-12-30 조례 제 3748호
- (전부개정) 2019-08-12 조례 제 5304호
- 관리책임부서 : 문화예술정책과
- 연 락 처 : 0538033632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타 지역 민주운동의 효시가 된 2·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“2·28민주운동”이란 1960년 2월 28일 당시 자유당의 독재권력에 맞서 대구의 8개의 공립고등학교(경북고, 경북사대부고, 경북여고, 대구고, 대구공고, 대구농고, 대구여고, 대구상고)학생들이 일으킨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을 말한다.
- 2. “2·28민주운동기념사업단체”란 2·28민주운동기념사업 및 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대구광역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승인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.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2·28민주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제4조(교육감의 책무) 대구광역시교육감(이하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들이 2·28민주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,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·28민주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2장 2·28민주운동기념사업 기본계획 및 위원회 설치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2·28민주운동기념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.
- 1. 2·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
- 2. 2·28민주운동의 역사적 기록물의 수집·정리·보존·전시 등
- 3. 2·28민주운동을 기념하는 학술·문화사업 등
- 4. 2·28민주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업
- 5. 2·28민주정신 계승을 위한 시민교육 사업
- 6. 2·28민주정신의 전국적·국제적 확산을 위한 사업
- 7. 국내·외 민주·애국정신 교류를 위한 사업
- 8. 그 밖에 2·28민주운동기념 및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
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제6조(위원회 설치 등) ⓛ 2·28민주운동기념사업 등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에 2·28민주운동기념사업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- 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
- 2. 2·28민주운동의 역사적 유물의 보존·관리·복원
- 3. 2·28민주운동 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
- 4. 2·28민주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위탁
- 5. 2·28민주운동 기념사업 지원 및 유공자 예우 관련 자문
- 6. 2·28민주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시민교육 관련 자문
-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7조(위원회 구성)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.
② 위원은 2·28민주운동기념사업단체 관계자 및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2·28민주운동 담당 대구시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② 제9조에 따른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9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위원이 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제10조(회의)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1조(간사 등)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2·28민주운동 담당 부서장이 한다.
제12조(수당과 여비)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제3장 2·28민주운동기념사업
제13조(보조금의 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2·28민주운동기념사업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제14조(역사적 원형 등의 보존 관리)
① 시장은 2·28민주운동과 관련된 유·무형의 역사적 원형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2·28민주운동 관련 기록물, 사료, 증언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·보존·전시하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제15조(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)시장은 2·28민주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, 조형물, 공원 등의 공간 조성 및 보존·관리를 통해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을 선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16조(사무의 위탁)
① 시장은 2·28민주운동기념사업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2·28민주운동기념사업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제17조(국제협력 및 교류) 시장은 2·28민주운동의 위상을 제고하고 2·28민주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국제학술행사 등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제18조(공익광고 홍보) 시장은 2·28민주운동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공공으로 운영하는 공익광고 시설물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.
제19조(관계기관과의 협력)시장은 2·28민주운동기념 및 정신 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·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제20조(포상 등) 시장은 2·28민주운동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국내외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부 칙
<조례 제3748호, 2005.12.30.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
<조례 제5304호, 2019.8.12.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